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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 구분없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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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18.11.20 09:54
공적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자 중심 지원
 

<내외매일뉴스=김지원 기자>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27조 9000억 원(도시계정 포함)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조 4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 이진경씨의 집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우재완, 이진경씨의 집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보다 저렴하게…장기 거주 가능

 

먼저 주거급여(1조 1252억→1조 6729억)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 확대로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00억 원 증가했는데,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가구(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12조 8000억→14조 9000억 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에 더해 당초 로드맵 대비 신혼부부 4000가구, 청년 2000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해 1000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올해 1만 가구 시작으로 2022년 총 10만 가구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 올해 1만 가구를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총 10만 가구를 공급해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 8000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에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저리 융자 지원 확대·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 5000억에서 8조로 확대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6801억→8386억 원).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 확대도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약 19조 9000억 원(자산 163조 3000억 원, 부채 143조 4000억 원)이며, 여유자금(자산 중 사업대기성 자금)은 약 41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조성과 일반회계 전입 등을 통해 지출 확대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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