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최소 2대까지 보상…2300여 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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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이영하 대기자〕  앞으로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돼 최소 2대에 걸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300여 명의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반면 광복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사망 시점에 따른 차별이 폐지되면서 손자녀 모두에게 보상금 수급 기회가 열리게 됐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족 보상이 1대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등 직계비속일 경우 그 자녀대 1명까지 포함해 최소 2대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제도적 한계로 예우에서 소외됐던 후손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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