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이주노동자 산재보상 미조치 논란…‘철저 조사·엄정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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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시간전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유신영 대표기자〕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 재해를 입고도 치료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경향신문의 「농장서 손가락 잘렸는데 치료 중 해고···‘산재 사각지대’ 방치된 이주노동자」 보도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미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 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고 근로 개시 후 3개월 이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고는 근로 시작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농장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여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재해보상 조치는 물론 임금체불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특히 산업재해 치료 기간 중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관할 기관인 군산지청은 오는 5월 8일경 피해 노동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노동자가 신청한 사업장 변경 요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사업장 등 현재 산재보험 적용이 미비한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논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노동 환경과 농어업 분야 산업재해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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