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6천억 원대 불법 외화송금·환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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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2026.05.04 03:48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은석 기자〕 정부가 불법 외환거래와 환치기,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총 6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화송금 및 환치기 사례를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3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화반출 및 환치기 수사 진행 상황과 기관 간 협업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타인 명의 입금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대량 발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약 4천억 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소액해외송금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중고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대금 약 2천억 원 상당을 정식 신고 절차 없이 가상자산으로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처리한 업자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 형태로 수출대금을 받은 뒤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국내 수출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무역대금을 수령한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고철 수출 과정에서 수출 단가를 실제 가격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한 뒤 차액을 차명계좌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사례도 포착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단속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적발한 온라인 도박자금 관련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과 공유해 검찰 송치로 이어지도록 공조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액 축소 신고와 관련한 조세포탈 및 자금세탁·탈세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정보 수집과 지원을 맡고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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