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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시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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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보
  • 2015.07.01 09:39

"밥은 굶어도 담배는 피워야겠어!" 1963년 경향신문에 실린 담배에 관한 기사 속 문구입니다. 당시 끽연가들에게도 금연은 그만큼 쉽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여러분의 신년 목표 중의 하나도 "금연"이 아닌가요? 사진을 통해 매년 새롭게 계획하고 도전하게 되는 우리의 금연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국산 필터 담배의 시작!

 

 

<사진 1. 1958.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백양'>
<사진 2. 1961. 1960년대 초 판매되었던 국산 담배>

 

담배는 조선시대부터 들어와 신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피울 수 있었지만 1958년 이후부터 지금의 필터담배 형태를 갖추고 판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왕관’, ‘새나라’, ‘파고다’, ‘금관’ 등의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점점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60년대 담배 가격이 20원에서 50원 안팎이었는데, 당시 공무원의 월급이 1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담배의 가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1969년에 처음 출시된 ‘청자’는 1970년에 이르러 “노래는 추자, 담배는 청자”라는 유행어에 나타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70년대를 풍미했던 김추자의 노래와 품귀현상으로 구하지 못해서 뒷거래까지 성행하게 만들었던 청자 담배는 그 시대를 기억하는 몇 가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용하자 국산품" 아래 눈총 받던 양담배

 

 

<사진 1.2. 1961. 양담배에 대한 소비를 지양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내용의 영상 모습>

 

 

60년대에는 서민들이 필터담배를 접하고 꾸준히 소비를 하면서 담배에 대한 관심은 국산담배에서 수입담배로 확장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군부대를 통해 흔히 양담배라고 하는 수입담배를 뒷거래로 사고팔았는데요. 당시 국산담배에 비해서 양담배가 품질이나 맛이 더 좋다는 소문과 함께 양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어깨를 으쓱할 정도로 사치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 불고 있던 ‘국산품애용운동’과는 거리가 있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은 공식석상에서 일부러 국산담배를 꺼내어 피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수입담배를 공식적으로 사고팔 수 있지만, 1972년 9월 28일 매일경제에 실린, 양담배 암거래 근절을 위해 판매자는 5만 원, 흡연자는 3만 원 이상으로 벌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면 당시 양담배에 소비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금연운동의 확산

 

 

<사진. 1. 1991.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4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2.3. 1985. 서울 경복궁내 금연 및 흡연 장소가 지정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 소비는 6~70년 대 이후로 점점 더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판매되는 등 점점 흡연자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담배가 상용화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도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나 아이가 있는 곳에서도 흡연을 하는 등의 부족한 시민의식과 흡연으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래서 1976년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경고문구가 담뱃갑에 처음으로 등장하기까지 오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후 1985년에는 경복궁 등 고궁에도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음식점에서도 금연석을 만드는 등 지금은 당연시 여겨지는 금연구역 운영이 이 당시 시행되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다양한 금연 캠페인

 

 

<사진. 1.2.3.4. 1988년과 1991년에 제작된 금연캠페인 영상>

 

 

"하루금연 하루건강 평생금연 평생건강", "아빠건강 엄마웃음 알고보니 금연가정"은 각각 1995년 한국금연운동협회에서 선정한 금연 표어 중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표어입니다. 또한 1978년에는 "냄새 안 나는 키스 해 주세요"라는 다소 자극적이면서 재미있는 표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였는데요. 금연 표어 공모, 금연 캠페인 영상 제작, 금연 송 제작 등 시민들이 흡연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금연을 독려하고자 노력했어요. 이와 더불어서 1991년에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1만원,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릴 시 2만 5천원 범칙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 후반부터는 기업에서도 사무실내 금연을 실시하여 넥타이부대가 흡연이 가능한 곳에 모여서 흡연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함께하는 금연, 올해는 성공!

 

 

<사진 1. 201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의 하나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 수가 10만 5,332명으로 보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최근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시행 그리고 무병장수에 대한 높은 관심 등으로 2015년 새해부터 ‘금연’을 계획한 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겠죠? 금연을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모두 옛말! 최근에는 정부에서 금연을 장려하고자 금연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관련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최초 방문 시 상담료를 4,500원, 2~6회 방문 시에 2,700원을 부담하게 되고,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의 금연보조제도 1일 1,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금연을 목표로 한 분들의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해 초 세웠던 ‘금연’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었다면, 낙담하지 말고 3일씩 의지를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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