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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제2의 경제도약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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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2 08:39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는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사정은 지난 1년여간 치열한 논의를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에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동개혁 방안에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맞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 이후 17년 만의 합의로, 노사정이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 합의는 청년고용 확대와 장년고용 안정 등 세대 간 상생,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일하거나 일을 하려는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반영한 결과다.

 

노사정이 만들어낸 합의의 내용과 정신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정착된다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여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고용되고 보상받는 노동시장이 형성돼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 고령화, 저성장 시대 도래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은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이후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2014년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중 68.3%가 과거 산업화 시대를 지배했던 연공급(종업원의 근속 연수, 학력,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하는 제도) 임금체계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다.

 

노사정, 합의 쾌거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이렇듯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임금체계가 지속되고, 해고 규정이 불명확함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2년 1만1444건이었던 것이 2014년 1만2996건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4년 기준 2071시간(OECD 평균 16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3번째로 많지만,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정도로 열악하다.

이러한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은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져 고용 불안을 겪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격차를 경험하게 됐다.

청년 실업자는 45만 명 수준이지만,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취업애로계층은 이보다 훨씬 많은 116만 명에 달한다.

회사 규정상 평균 정년 연령은 58.6세이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로 이른 편이며, 퇴직 후 재취업할 때 받는 임금은 장기근속자가 받는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다. 정년 연장제도 시행으로 노동시장에 남게 되는 근로자는 향후 3년간 약 3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에코 세대라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인 20대 인구도 향후 4년간 증가해 노동 공급이 노동 수요를 웃돌아 일자리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즉 우리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축복이 아닌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노사정은 2014년 9월 19일 노동개혁 필요성을 절감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4년 12월 23일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기본 합의를 체결했다.

기본 합의에서 노사정은 장기적 관점,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책무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지기로 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등 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2015년 3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노사정은 기본 합의를 바탕으로 100여 차례가 넘는 집중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충,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청년고용 확대 등 대부분의 개혁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럼에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와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5년 4월 8일로 논의가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그간 중단되었던 노사정 대화는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 결정으로 2015년 8월 27일부터 재개됐다. 대화 재개 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는 거의 매일 열렸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여섯 차례 거치며 그간 노사정 대타협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근로계약 해지 및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일자리는 13만여 개 창출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일자리 15만여 개가 창출된다는 결과가 있는 만큼 노동개혁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 적지 않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그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8월 27일부터 재개됐다.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공개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사진=동아DB)
박근혜 대통령이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표명한 이후 그간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8월 27일부터 재개됐다. 9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공개토론회는 그 일환으로 진행됐다.(사진=동아DB)

 

노동개혁에 나선 노사정
이제 현장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할 때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여가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사기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은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그 설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간제 일자리, 교대제 개편 등 유연하고 다양한 근무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돼 노사가 윈윈하는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채용, 승진, 전보를 하고 해고 절차와 기준도 공정하게 마련된다면 기업에는 정규직 채용 부담을 줄여줘 정규직 채용이 늘어나고 근로자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는 조직, 직무와 맞지 않거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무 부적응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들을 쉽게 바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개발,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노사가 스스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 관행의 도출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

노사는 또한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사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나가는 한편, 노사와 협력해 노동시장 법·제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개편에도 조속히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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