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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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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11:29
정규원 산림기술사·농학박사
 
우리나라의 임도(林道)개설 시초는 1967년이다. 그 전에는 기존 벌채 후 G.M.C 트럭 진입이 가능한 길이면 만족했기에 임도의 필요성과 개설기술이 부족했다.
 
그 후 지금의 산림청 직영으로 독일기술을 바탕으로 임도를 개설하다가, 1974∼1977년 연기매각제도의 도입으로 156km의 임도를 시설하였고, 1984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여 국유림과 사유림에도 임도를 본격적으로 시설하게 되었다. 이는 산림의 현황과 더불어 임도의 요구도가 높아진 결과일 것이다.
 
2014년도 말 현재 임도시설의 연장은 1만 9077km로서 임도밀도는 2.99m/ha에 불과해 독일(46m/ha), 일본(13m/ha) 등 임업선진국에 비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목표임도 밀도는 8.5m/ha로 향후 목재생산성의 향상, 비용절감, 임업기계화,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임도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 전 세계는 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 중이며, 특히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과 대외적으로 국산재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공급량의 부족 및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목재 원료의 확보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의 임도는 지역교통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임업취로 조건의 개선, 임업 생산성 향상 등의 포괄적 임도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최근의 임도는 숲가꾸기, 목재생산, 단기 소득임산물의 재배, 과수원진입로, 식품가공공장, 일반 건축물 진입로 등의 직접적 임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임도개설은 농·산촌의 정주권 확보 및 재생사업의 기반 및 보건휴양자원의 개발과 제공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 이용가치가 있는 곳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게 개설한 임도는 여러 분야에서 2차 효과를 가져오며, 국가기반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로 전국적으로 산림 내 임도에서 도로로 승격한 사례는 76개 시·군에서 906km이며 수혜 가구 수는 무려 10만 4000 가구이며 수혜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도가 개설되어 농가주택, 전원주택 등 산지전용 건축허가 건수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산지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국민의 간접적 이익창출의 결과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2011년까지 개설한 임도 주변에서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물은 13만 3000 개소이며, 현지인과 등산객 등의 이용인원은 2500만명에 달하여 국민의 50%이상이 임도의 직·간접적인 효능을 보고 있다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립공원 내 임도를 이용하는 시설과 이용자는 지리산 등 13개 공원에 44개 노선 108km로서 직접이용시설물이 157개소 이용인원은 연간 31만 4000명으로 임도의 효용가치는 설치 경비를 감안해도 대단한 수준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1970∼1980년대 경제수종을 통해 황폐지의 임야를 녹화해 현재의 수확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격적인 임도를 개설한 1984년 이후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임도재해와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임도의 개설물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겨우 목재생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임도의 효용 가치의 공감대가 생성된 2011년부터 개설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강원도 지역에서 임도에 의한 간접적인 산사태 우려, 생태 1등급지의 환경영향성평가,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등 여러 원인으로 임도의 계획과 개설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언론시각이 형성되고 있는 실정에 안타깝다.
 
필자 역시 임도의 부정적 측면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산지재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과 생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경관의 저해 등이 있다.
 
그러나 산림청은 km당 1980년대 2500만원에서 1990년대 8000만원, 2000년대 1억 2500만원, 최근 2억 700만원으로 어렵게 시공단비를 올려 재해와 생태·환경적으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시공비가 적다고 부정적인 요소의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는 재해와, 생태·환경적 위해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노선선정, 혼을 담는 시공 및 임도 신기술의 개발, 한국적 임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많은 임도의 혜택을 버릴 수는 없다. 벌기령에 달한 임분은 경제적, 생태적, 환경적으로도 안정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기후온난화에 의한 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더욱 필요하며, 국민이 산지의 간접적 활용과 이용 측면, 지역 경기의 활성화 및 생산 산물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도 시급성이 있다.
 
밭과 논에 밭둑과 논둑이 없다면 보리가 심한 밭을 가로 질러 농부가 비료와 농기구를 지고 가야하며, 논을 가로 질러 장화를 신고 논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임도를 산 둑의 개념으로 보면 정확히 이해가 될듯하다. 산에도 산 둑이 있어야 관리와 경영이 가능해지며 산 둑이 없으면 산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산촌에는 산 둑이 없는 산에 힘들게 들어갈 젊은 노동력도 없으며 그대로 방치될 것이며 소득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67%의 산지에 아무도 들어 갈 수 없다면 국토 관리차원에서도 엄청난 2차 피해와 관리비용에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밭 둑과 논 둑, 산 둑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경제·문화 활동의 기반시설이다.
 
생태·환경과 재해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논 둑, 밭 둑의 경우 농산촌 생태계의 기반이며 마을과 마을사람이 이동하는 소통의 기반임에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 둑인 임도 또한 노망이 발달한 산지에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 등고선방향의 임도는 산사태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동물과 식물의 종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임도가 없다면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도 불가능 할 것이며, 한전의 전력이동 철탑도 불가하며, 산중에 있는 문화재의 복원도, 과거 휴경지역의 훼손지 복원도, 새로운 휴양림과 전원주택단지조성 등도 불가능 할 것이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동맥과 정맥이라면, 임도는 우리의 몸 구석구석 피를 전달하는 실핏줄과 같다. 이제 우리는 임도의 가치를 현재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볼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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