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 없습니다.

'엘시티' 이영복 첫 재판서 군인공제회 253억 사기 부인...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487
  • 영남
  • 2016.12.21 16:42
 
                                             사진=부산 해운대 (LCT) 사업비리 이영복회장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 비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청안건설의 이영복 회장(66)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특가법상 횡령·사기,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첫 재판은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씨(53)도 동부지원에서 진행됐던 재판을 부산지법에서 병합해 이 회장과 재판을 함께 받게 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 회장과 지난 8월께 구속기소된 박 전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엘시티PFV(이하 엘시티)의 자금을 관리하는 E개발에 허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발주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PF대출금 253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2009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D사에 허위 개발기획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엘시티 출자금 14억3000만원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직원 등재, 장기대여금, 가지급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청안건설 등의 자금 215억원을 빼돌렸고, 2011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엘시티 자금을 관리하는 E개발에 대한 허위 엘시티 랜드마크 타워 설계용역 발주 등의 방법으로 부산은행 대출금 44억원을 편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엘시티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씨(50·구속기소)와 공모해 엘시티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127세대를 프리미엄을 덧붙여 대량으로 매집,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만들었고, 이들은 과장된 분양계약률을 언론을 통해 배포해 아파트를 공급,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6월 분양권 매집작업 중단 후 분양권 거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사용한 돈이 몰취(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당할 상황에 이르자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민원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속여 H신탁으로부터 민원해결비 명목으로 53억5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이 지난해 10월 엘시티 사전예약자들에 앞서 지인 및 가족 등에게 엘시티 아파트 43세대를 특혜분양해 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향후 재판과정에 필요한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했다.


이 회장과 박 전 대표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률 권재창 변호사는 "E개발에 허위 건설사업관리(CM) 용역 발주의 방법으로 군인공제회 PF대출금 253억원을 편취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군인공제회, E개발 관계자 등 6명을 증인신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권 변호사가 신청한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쳤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권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을 뿌리치며 “모든 것은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부산취재본부/김정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