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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부'선거법 위반행위 박혜숙 전주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확정될때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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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 2016.12.16 16:28
                                                                      사진=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6일 제20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혜숙 전주시의회 의원(5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올 2월2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선거구민 19명에게 ‘김성주가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고 이유는 박혜숙 이름표가 강하니까 본인 사업 만들려고 우아동 술집 여관 주변으로 유치’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이 메시지를 보낼 당시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으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덕진구가 지역구인 김성주 당시 국회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아동으로 부지를 변경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김성주 국회의원이 무언가 부적절한 영향을 발휘해서 송천동으로 이미 덕진구보건소 부지가 선정됐음에도 그것을 우아동으로 변경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덕진구보건소 건립 사업은 전주시 자체의 사업이고 국회의원이 관여할 사업이 아니다”며 “피고인은 김성주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공천권 등을 가지고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 부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19명으로 비교적 소수인 점 등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병 선거구의 후보인 김성주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 방남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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