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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시장직 유지관건은"오늘 법원 선고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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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 2016.12.05 05:56
                                                                  사진=김생기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69) 전북 정읍시장에 대한 선고가 오는 7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가와 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해 직위 상실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4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4ㆍ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이튿날에도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을 상대로 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이 단체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내용은 확실한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현장 녹취록과 관련자 등 수사를 통해 드러난 김 시장의 발언 내용과 시점, 장소, 방법, 상황 등을 종합하면 같은 당 후보에 대한 노골적 지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정가와 공직 내부에서는 김 시장의 직위 상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읍시청 한 직원은 “김 시장의 시장직 유지냐 상실이냐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주요 정책과 역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생기 정읍시장이 전국 첫 사례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리며, 벌금 100만원이상 선고 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전북/ 방남석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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