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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서,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일당 18명 적발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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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24 16:02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북부경찰서  (이진주 경위)
 
 
국고보조금을 부정수령한 시각장애인과 활동보조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시각장애인 4명과 활동보조인 14명 등 총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중 시각장애인 최모(49·여)씨와 활동보조인 최모(55·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일가 친척 3명이 시각장애인임을 이용, 활동보조인 최씨 등 총 14명과 짜고 2009년 9월29일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4억195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5대5 또는 6대4·7대3의 비율과 함께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시각장애인이 활동보조인에게 연락하면 활동보조인은 단말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준 시각의 시작과 종료를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는 바우처카드로 확인(지원 시간 누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보유, 임의로 도움 시간을 계산한 뒤 이에 따른 보조금을 수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중이다.
 

광주 / 정칭수기자     (mailnews0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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