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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 허위신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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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28
  • 제주
  • 2016.05.06 20:42
경찰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112신고를 내용에 따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접수하는 새로운 신고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긴급성에 따라 대응코드를 세분화하여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신고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긴급하지 않은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을 막고, 긴급한 신고에 먼저 출동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긴급과 비긴급, 비출동 3단계로 나누던 대응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여 생명과 신체 위험이 우려돼 최단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경우는 코드 0과1, 당장 범죄 위험이 없어 보이거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경우는 코드 2와 3, 상담이나 민원성 신고는 코드4로 분류하여 다른기관에 연락하도록 안내해 112신고 부담을 줄이고 긴급신고에 우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허위신고이다. 112허위신고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같은시간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112상황 출동이 지연되어 그에 대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실제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입하기 위하여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위반으로 처벌을 함과 동시에 경찰력 낭비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인 동시에 진정으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신고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무의미하게 , 단순한 재미와 스트레스 해소, 술에 취한 채 장난으로 한 신고 하나하나가 실제 같은 시간대 접수되어 절실히 도움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경찰력이 닿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피해를 낳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피해는 내 가족`내 이웃에게 되돌아 올 수 있다.
 
112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제주도내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며 112허위신고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112허위신고가 줄어들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위급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경장 부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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