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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민주당), 고속열차 맞나? 도착지연으로 쌓인 배상료 5년간 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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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03
  • 강원
  • 2018.10.08 11:30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도착지연 배상료 받아가는 승객 전체 절반 수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쳐
 
-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할 것”요구
 
 
<내외매일뉴스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박재호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료가 총 55억4백7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93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407,245명)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전체의 60%에 달하는 84,984명이 배상을 받았다. 반면 2014년은 62,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객 민원 역시 증가했다.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의 72%인 29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하다. KTX·ITX-청춘열차는 20분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별첨 1]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배상 현황
(단위: 명, 천원)
연도
지연배상 대상
지연배상 합계
지연 할인증 사용
현금 지급
인원
금액
인원
(비율)
금액
(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3
305,871
1,947,782
105,304
(34.4%)
1,248,827
(64.1%)
70,910
1,012,392
34,394
236,435
2014
182,546
823,626
62,191
(34.1%)
553,468
(67.2%)
38,836
430,174
23,355
123,294
2015
111,027
862,004
60,624
(54.6%)
1,020,942
(118.4%)
45,191
833,090
15,433
187,852
2016
127,466
616,002
61,930
(48.6%)
657,159
(106.7%)
49,692
555,200
12,238
101,959
2017
142,860
952,904
84,984
(59.5%)
1,099,221
(115.4%)
67,066
952,107
17,918
147,114
2018년
6월
65,677
302,399
32,212
(49.0%)
275,070
(91.0%)
20,259
213,524
11,953
61,546
총계
935,447
5,504,717
407,245
 
291,954
 
115,291
 
※ 참고: 열차운임 할인증은 현금 보상액의 2배를 보상하기에 지연배상 총 합계금액 비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나타남
(출처: 한국철도공사,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별첨 2] 열차지연 환급금액 배상기준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 고객이 할인증으로 보상받을 경우 현금 반환기준에 100%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
 
[별첨 3] 최근 3년간 지연 열차 현황
노선
열차종별
2015년
2016년
2017년
경부선
KTX
22
41
57
KTX-산천
3
5
6
ITX-새마을
27
27
39
새마을
2
-
-
무궁화
329
181
328
누리로
8
20
5
중앙선
ITX-새마을
2
-
4
무궁화
14
7
33
호남선
KTX
1
3
13
KTX-산천
5
7
8
ITX-새마을
6
18
23
무궁화
120
199
169
누리로
-
1
30
전라선
KTX
1
3
5
KTX-산천
2
5
4
ITX-새마을
5
6
15
무궁화
58
107
81
누리로
-
1
17
충북선
무궁화
3
8
10
누리로
-
2
40
장항선 
새마을
14
15
105
무궁화
30
43
1
경춘선
ITX-청춘
6
3
17
경북선
무궁화
3
5
3
영동선
무궁화
5
8
17
태백선
무궁화
8
4
43
동해남부선
무궁화
35
7
4
대구선
무궁화
2
1
4
경전선
KTX
1
1
13
KTX-산천
2
3
8
무궁화
8
6
5
동해[선
KTX
1
1
15
KTX-산천
1
6
15
계(건수)
724
744
1137
 
[별첨 4] 최근 5년간 KTX 관련 민원제기 현황
연 도
합계
불편 민원
지연 민원
2013년
3,021
2,752
269
2014년
2,086
1,703
383
2015년
2,574
2,206
368
2016년
2,441
2,107
334
2017년
2,692
1,744
948
합 계
12,814
1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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