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처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설치하여 국정감사 상황 파악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976
  • 수도권
  • 2018.10.08 11:10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는 사무총장(유인태)은 10월 4일(목) 여의도 국회 704호 의사과에 2018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였다.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정전반에 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53개로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위원회 선정기관 국감조법 제7조 제1호의 정부조직법의 329기관,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의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32개 기관, 제3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343개 기관이다.
 
본회의 선정기관은 국감조법 제7조제4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49개 기관을 감사한다.
 
국정감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에 의거하여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한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환경.보건.농업)전문기자/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