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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7월 첫째주 법률안 총 125건의 의안(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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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12 17:40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7월 첫째 주[7. 2(월) ∼ 7. 6(금)]에 총 1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5건, 정부제출 7건), 동의안 3건으로,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소관위원회별 운영위 3건, 법사위 13, 정무위 11, 기재위 10, 과방위 7, 교문위 6, 외통위 1, 국방위 5, 행안위 18, 농해수위 10, 산자중기위 6, 복지위 10, 환노위 13, 국토위 7, 여성위 2, 기타 3건이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된 범위의 후견인 권한을 부여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은 •전자부품에 대해서는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부품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은 •사용자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의무를 규정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은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이들도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등 10인)은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은 •국가핵심기술을 이 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공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등 10인)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고령자인 근로자에 대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유지․고용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은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폐지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23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은 •현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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