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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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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 2018.06.23 16:30
<정치부=정완태 기자>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공청회의 좌장은 이규식 건강정책연구원 원장님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주제로 호서대학교 이용재 교수 발표, 토론자로는 이성규(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김양균(쿠키뉴스 건강생활팀 의학기자)·곽월희(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담당하였다.
 
윤종필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최근 수 년 간 제기된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잦은 이직,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해 보겠다는 시도에서 준비되었다고 하였다.
 
윤 의원은 간호사 평균 근속 연수가 약 8년이고,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율이 34%에 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픈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꾸준히 변화를 요구하고 간호계 내부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고, 정부에는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만큼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근무 환경이 나아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정년까지 즐겁게 일하고 있는 현장 간호사 선생님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하였다.
 
김승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보건의료 환경 역시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하고 있어 의료기관 외에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으로 낮은 수준의 처우를 지적하고, 2018년 2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신입 간호사의 자살사건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 하였다.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이때,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인력 부족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피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신규인력 확충만큼이나 기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인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문제를 책임지고 전담하도록 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류중인 상태로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말하였다.
 
신경림 회장(대한간호협회)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지역사회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보건의료기관에서는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 인력이 부족할 경우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는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에 대한 관심이 적고 간호와 관련한 입법적·제도적 정책 마련이 부족하다. 간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왜 간호 인력이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간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간호 인력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열약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간호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보건의료 환경은 노령인구와 기후변화, 환경오염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 삶의 질과 건강수명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대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각종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복지시설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 건강을 돌볼 간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는 중대한 과제이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간호사 면허 취득자 37만5천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49.6%) 18만6천명만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의료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항상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5.4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3명 중 1명은 1년 내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나, 숙련된 간호인력의 만성적 부족 사태는 안정적인 간호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하였다.
 
인구구조 변화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간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제정법이 만들어질 때가 되었다. 일본에는 간호사 등 인재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미국에는 간호사재투자법이 마련되어 있는 등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이용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에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유개선을 위한 구조적 기반 마련 방안으로 △인력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근거 마련 △주기적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진계획 △추진조직 및 인력(간호인력지원센터, 복지부내 전담조직) △정책논의 및 합의기구(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추진방법으로 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①적정간호인력 규모산출,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추계 & 간호인력 취약지역과 취약병원 등 배치현황과 문제점 파악 ②간호인력 급여수준, 근무환경, 근무형태 파악 & 간호인력 인권침해 모니터링 ③간호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및 제도에 대한 평가 &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희망 및 필요한 지원욕구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모니터링의 결과에 의거하여 ▲인력양성 및 수급체계를 마련분야는 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 및 운영, 취약지역 및 취약병원 간호인력배치를 위한 유인제도(인센티브), 간호인력 취업지원(교육)센터 운영, 경력 간호사에 대한 면허관리와 재취업(활동) 지원구조 마련, 전문가로서의 간호인력 인식개선이 필요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분야는 간호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야간근무 수가개선 및 근무간호사 처우개선, 모성보호 대책마련, 근무형태 개선방안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과 보상방안 마련,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전문성 강화 교육체계구축 분야는 간호인력 교육 내실화, 신규 간호사 교육관리 체계화와 이직방지 프로그램 운영(간호교육관리팀 운영,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필수교육기간 확보 등), 경력간호사 활동을 위한 임상 등 재교육 체계수립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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