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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대기오염원인·건축물 미술작품제도·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조세범 등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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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6.23 15:51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6월 넷째 주(6. 18.(월) ~ 6. 22.(금))에 대기오염원인분석·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과제·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전망·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총 5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팀 이혜경 입법조사관의 대기오염원인분석과 맞춤형대책마련의 필요성에서, 대기오염 문제는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취할 경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련 기초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치의회팀 최정인 입법조사관의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 금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과제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내용이었다.
 
교육문화팀 배관표 입법조사관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미술 지원 제도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고가의 대형 조각 작품을 전문으로 하는 소수의 작가들에게 지원이 편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전망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북·미간 주요 이슈의 교환 방식과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경제팀 문은희 입법조사관의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최근 역외탈세 등 고액탈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으므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조세범의 처벌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조세범에 대한 수사력과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보고서 전문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의(http://www.nars.go.kr) ‘발간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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