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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간(5.28~6.1) 새로 들어온 의안 접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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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2018.06.06 15:26
<정치부=정완태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5월 다섯째 주[5. 28(월)∼6. 1(금)]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08건(의원발의 108건), 결산 1건, 승인안 3건, 결의안 2건, 선출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5. 28. ~ 6. 1.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본회의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문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확정
합계
법률안
 
2
4
7
5
3
3
2
7
19
2
8
13
11
15
 
5
 
 
1
1
108
결 산
 
 
 
 
 
 
 
 
 
 
 
 
 
 
 
 
 
1
 
 
 
1
승인안
 
 
 
 
 
2
 
 
 
 
 
 
 
 
 
 
 
1
 
 
 
3
결의안
 
 
 
 
 
 
1
 
 
 
 
 
 
 
 
 
 
 
 
1
 
2
선출안
1
 
 
 
 
 
 
 
 
 
 
 
 
 
 
 
 
 
 
 
 
1
1
2
4
7
5
5
4
2
7
19
2
8
13
11
15
 
5
2
 
2
1
115
 
 
 
 
 
 
■ 법률안 등: 115건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18.5.28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1376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18.5.28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수시간을 정하고 선발예정인원을 두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한 경우 관계인이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함.
1376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18.5.28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137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
18.5.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함.
13770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8.5.28
•집단분쟁조정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함
137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1377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에 대해서도 군인연금의 지급, 정지 등의 적용을 동일하게 받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7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8.5.28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제대군인 고용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대군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1377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8.5.28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137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8.5.28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권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와의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1377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137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1377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18.5.28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환급가산금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13779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28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임상시험 도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80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8.5.28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13781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8.5.28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함으로써, 현행의 분산화된 물 관리 체계를 일정 부분 일원화하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378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28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수행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므로, 개발원의 설립근거와 사업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3783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8.5.28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킴.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3784
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28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13785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8.5.28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28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으로써 판매 당시의 위법행위에 기초하여 처벌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13787
식품안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5.28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13788
중소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8.5.28
•「정부조직법」 개정(2017. 7. 26.)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13789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8.5.28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현행법에 추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함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을 받은 때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3790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18.5.28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의 신청,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함.
13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8.5.28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3792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8.5.28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79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해 지휘권 남용의 죄․반란의 죄․이적의 죄 등 일반 사회에서 다루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1379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
18.5.28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71호) 의결 전제
13795
물관리기본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유역중심의 물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37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최근 조합임원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137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5.28
•‘폐질(廢疾)’을 ‘중증요양상태’로 순화하고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함.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하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 및 최저보상기준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명시함.
1379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13799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5.28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해당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800
최저임금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5.28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
138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1380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5.28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함.
13803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13804
철도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18.5.28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도입하여 철도운영자의 자발적인 안전강화를 유도하고, 철도차량 정비조직에 관한 인증제와 정비인력에 대한 자격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제고와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138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 등 10인)
18.5.28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2명, 직계비속이 1명인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과 직계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13806
환경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8.5.28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138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정문자)선출안(의장)
18.5.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문자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13808
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정부대책촉구결의안(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장)
18.5.28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1380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18.5.28
•인용 조문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함.
13810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18.5.28
•「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함.
의안
번호
의 안 명
접수일
주요내용
138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18.5.2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381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2인)
18.5.28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며,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하여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13813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안(민경욱의원 등 19인)
18.5.28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해운항만산업을 양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위원회를 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138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18.5.28
•현행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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