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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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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2018.05.30 14:37
<정치부=정완태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정세균)는 2018년 5월 29일(화)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김성태 등 1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361회국회(임시회)를 2018년 6월 1일(금)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18-6호
 
제361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김성태 등 111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1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18년 6월 1일(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5월 29일
 
 
국회의장   정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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