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이 없습니다.

국회,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198
  • 수도권
  • 2018.04.10 16:41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박인숙 의원 공동 주최,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 후원으로 4일열렸다.
 
이은숙 회장(한국병원약사회)은 취급 부주의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약물관리 부작용의 심각성이 알려지며 약물관리 미비가 환자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약사들이 환자안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에 토론회를 통하여 약과 환자안전,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및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과 환전안전을 위한 약물관리를 함에 있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병원약사가 환자를 위한 약물안전 지킴이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병원약사의 역할과 인식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은 인사말에서 2016년부터 2018년 2월까지 5,562건의 환자 안전사고 보고 중에서 약물오류가 1,565건으로 28.1%를 차지하고 있지만, 약물관리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법에 제외되고 있어 고위험 약물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병원내 투약 및 약물부작용을 약화시키고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 의사, 약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환자안전팀’을 병원에 두어 환자안전사고예방과 올바른 약물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송파갑)은 환자안전사고 유형별로 보고 현황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시행이후 약물오류로 인한 사고가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약물관리체계의 강화와 개선은 환자안전의 필수적 요건이다.
 
병원에 전담약사 인력배치와 병원내 무균조제 시설 지원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 환자안전의 게이트키퍼로서 약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환자안전법 상에서는 환자안전에 대한 약사의 참여가 극히 제한적이며, 의료질 평가지원 지표에서도 적정약사 인력의 확보 등 관련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행법에 약료서비스 실태와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향후과제가 무엇인지 논의되어 의료기관 약료서비스의 강화와 발전에 필요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좌장, 김정미 원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재)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약과 환자안전’, 이주연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약료서비스’, 권경희 회장(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의 ‘환자안전 약료서비스를 위한 법제도 고찰’을 순서로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는 홍상범(대한환자안전학회 이사,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부실장),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모세(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 이에스더(중앙일보기자), 윤병철(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정은영(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지정토론자로 나왔다.
 
주제 발표한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진(의사, 간호사)은 모든 약에 대해 알 수 없어 현재는 전문약사 시대이다. 병원 약제부의 약사업무비중과 인력, 조제업무를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수가에 대하여 국내와 일본의 예시를 들어 비교 발표하였다. 의약품의 선정(구매)시 진료과에서 신청한 의약품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통하여 근거가 명확히 입증된 의약품으로 하되, 원내 유사약과 비교하여 △약호 우수성 △약물의 흡수·대사 등의 우수성, △부작용 여부, △경제성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의약품의 보관은 약품 개별 특성에 따른 보관방법으로 ◇개봉 7주 후 폐기해야 하는 고가의 경구용 항암제 ◇약 자체 휘발성으로 개봉 후 일정시간 후 약효저하 ◇냉장보관 약제로 꺼낸 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 투여 그 이후는 폐기해야 하는 고가의 주사제 ◇투여 전까지 운반 용기를 개봉하지 않고 무균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처방검토(처방중재)는 △환자의 상병명, 나이, 검사수치(신기능, 간기능) 등 환자정보에 의한 검토 △약물간 상호작용 △용법 및 용량(질환별), 투여횟수, 투여기간, 제형선택이 필요하고, 미국의 약물 조정(medication reconciliation)개념을 소개하면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 전 복용하던 약물부터 파악해 입원 중은 물론 퇴원 후 귀가 혹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할 때까지의 총괄적인 약물관리 업무로 약물 부작용 등으로 인한 30일 이내의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모니터링으로 약물유해반응 관리로 △동일 환자에서 동일 약물에 대해 유해반응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 구축 및 follow up △새로 도입된 의약품에서 약물유해반응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시체계가 아울러 항생제, 마약류 등 특정약물에 대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주연 교수(서울대학교 약학대학)는 약료 서비스의 정의와 종류와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패러다임 변화로 물질(약품) 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약료(임상약제) 서비스는 약사가 환자의 증상 경감, 해소, 질병의 관리 및 치료,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행하는 명확한 임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개별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을 책임감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약료서비스의 종류는 일반약료서비스(감염관리약료·임상약동학 자문·환자상담·항응고 약물치료 상담·의약정보·영양지원 약료·약물조정 서비스)와 특정질환 약료서비스(통증관리·신장질환·정신건강·호흡기질환·종양·내분비 질환·장기이식·심혈관질환 약료 서비스), 병동 약료서비스(소아·노인·수술환자·병동약사·중환자·응급실·재택약료 서비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항응고 약물치료 상담서비스(Anticoagulation management Service)는 혈전증과 출혈의 위험이 큰 항응고약물(주로 warfarin)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해 약사의 주도하에 환자 교육 및 용량 조절 자문을 행하는 것이고,
 
감염관리 약료서비스(Infectious disease pharmacy service)는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항생제 선택, 알맞은 용량․용법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해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과 약물의 독성 최소와, 최선의 환자 치료를 도모하는 서비스의 영역이다.
 
약물 조정 서비스(Medicatino reconciliation)는 환자의 입원 전 약력과 입원시점 간 오더의 불일치, 퇴원 오더나 내부 전원 시 나타나는 과오 또는 불일치를 바로 잡기 위한 서비스다. 대개 한 의료환경에서 다른 의료 환경으로의 이행 시점에 시행된다.
 
장기이식 약료 서비스(Transplant pharmacy service)는 이식 약물(면역억제제, 감염예방제 등)에 관한 교육이다. 퇴원시 약물 복용 스케줄 등 복약 상담, 외래 클리닉 진료 전 환자 상담 및 약물요법 검토를 진행하며 다학제적 팀의료 회진에도 참여한다.
 
중환자 약료 서비스(Critical care pharmacy service)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약물 처방 오더를 검토하는 서비스다. 중환자실 환자들은 통상 10여종 이상의 의약품을 투약 받을 뿐 아니라 특히 고위험의약품의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언으로 국내 상급병원 위주로 외국에서 입증된 다양한 서비스를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도입제공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며, 약물조정서비스 등은 해외에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의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권경희 교수(동국대학교 약학대학)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료서비스가 일반 병원까지 확대되어 모든 국민이 약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약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패널 토론회에서 홍상범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부실장은“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의사 4팀 당 약사 인력은 1명이 배치돼 있다. 의사들이 모든 복잡한 치료 약물과 고가 신약을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인 약사가 필요하나, 부족한 편이다.” 환자안전을 위해 병원에 전문약사 인력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의 역할로 △회진 참여 및 약물 관련 정보 제공 △신기능 및 간기능 장애 환자에서의 약물 용량 조절 △복합적인 약물요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의 감시 및 예방 △경구 섭취가 어렵거나 영양 요구량을 변경해야 하는 환자에서의 영양 평가 및 공급 △환자에게 투여되는 다수의 정맥투여 약물간 배합금기 및 안정성 확인을 제시했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임상약사로서의 약사의 직무 강화를 주문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약료 개념을 약사법에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에 약료 개념이 도입되는 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정부로선 이와 관련된 것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 220병상 규모를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조차도 대부분 약사는 1명 정도 채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약료 서비스 등을 펼치기 위해선 4-5명 정도의 약사 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병원 경영상 인건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에 약사를 포함 △수술실, 고위험약물, 신속대응체계 등에 관한 환자안전수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