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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 식품안전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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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 2018.04.05 15:50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기동민 의원 공동 주최, 소비자와함께·환경보건시민센터·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주관으로‘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 식품안전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햄버거병 사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렸다.
 
토론회 개최 배경은 지난해 여름 ‘맥도날드 햄거병’사건이 7개월간 수사 끝에 용혈성 요독증후군 증상을 호소한 아이들의 발병과 섭취한 햄버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맥도날드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장출혈성대장균 오염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햄버거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위해의 외주화’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도의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찾고자 개최되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인사말에서 검찰의 맥도날드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 함량 100%인 순쇠고기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되어 있고, △맥도날드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도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이 납품받아 제조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어, 판매로 인한 이득은 취하면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식품 위해 사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가해를 줄 수 있어 기업은 판매시 소비자 안전을 외면해선 안 되고, 정부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을)은 검찰도 지적했듯 햄버거 패티 검사규정은 지나치게 생산자 편의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납품받을 때 자체적인 검사 절차 없이 제조업체에만 맡겨둘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외부 대행업체에 외주를 주는 등 느슨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대장균 오염이 의심되는 먹거리가 유통되었는데 돈은 벌면서 책임은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제 발표에서 문은숙 대표(소비자와 함께)은‘검찰 수사결과와 드러난 문제점’△위해 우려식품의 유통방치, △안전관리 책임 전가와 위해의 외주화, △대규모 프랜차이즈업체이면서도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분류되어 자체적인 병원성미생물 오염 검사절차가 없음, △검사규정에서 검사의무 면제, △검사의무의 고의적 회피, △교차오염 노출, △식품 피해의 특성, △역학조사의 어려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토론에서 △검찰의 맥도날드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대기업이 식품 판매로 이득은 취하고 책임은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안전관리 외주화의 문제점과 대안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황다연 변호사(법무법인 혜)는 햄버거 패티 섭취 후 혈변 등 증상 발생한 아동사례를 보고하면서 시가독소(shiga toxin)를 생산하는 균에 오염된 패티의 유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시가독소를 생산하는 장출혈성대장균 등에 오염된 패티가 대량 유통되어 일반 소비자들이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패티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절실하고, 각 매장에서 독소를 비활성화 될 수 있도록 패티 심부온도를 지금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무승 선임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시가독소 분비 장출혈성의 HUS(Haemolytic Uraemic Syndrome) 연계성과 시가독소 단독 병원성에 대하여 대장균 유래 식중독은 보건환경의 개선으로 후진국형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및 외식산업 증가와 단체급식의 일반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도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출혈성대장균(shiga toxin-producing E.coli)은 제1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매년 100건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질병 발생시 소비자 불안심리와 연계되어 사회적인 파급력이 강하나 아직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김승한 변호사(소비자와함께 청년변호사포럼대표, 법무법인 율성)는‘맥도날드 햄거병 사건 관련 법적관점에서의 문제점과 제언’으로 소비자는‘브랜드’를 보고 신뢰를 갖고 상품을 구매한다.
 
대체로 식품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리테일업체가 브랜드 가치가 있으므로 그 소비자에 대한 신뢰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김명호 과장 및 농축수산물정책과 안영순 과장은 △분쇄가공제품 HACCP적용 의무화 △분쇄육 영업자 품질검사시 식육 100%의 분쇄포장육에 대해 안전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영업자가 장출혈성 대장균 등에 자가 검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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