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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영길 의원‘동북아(한국·중국·일본·러시아·몽골) 수퍼그리드 추진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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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6 14:41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 주최, (사)우리들의 미래 및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 주관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제안한 에너지 공동체의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논의의 일환이다. 당시 열렸던 한-몽 정상회담에서“태양광, 풍력 등 몽골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에 활용하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또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하기 위해 몽골 대통령(칼트마 바툴가)를 만나 한-중-일, 남-북-러를 연결하는 광역전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몽골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돌아왔다"고 하였다.
 
동북아시아 관련국들 간의 상이한 법·제도 체계의 정비 등 동북아 수퍼그리드 연계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고, 동북아시아 6개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등 환경문제 해결정책이라고 하였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 남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북유럽·남유럽·북아프리카의 국가는 수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동맹을 맺고 있다. 몽골의 풍력, 태양광발전, 러시아의 수자원과 LNG, 신재생에너지 최대생산국이며 태양광분야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한 중국·한국·일본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경제발전과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부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 1월 유럽과 러시아 해외출장을 통해 네덜란드와 덴마크, 러시아 등 관련기관들을 방문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한 바 있으며, 동북아 수퍼그리드 체제 구축을 이뤄내기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최우석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은 정부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모멘텀으로 △중국과는 산업부-중 국가 에너지국 실무협의채널 구성합의(‘17년.12월, 한전-국가전망-GEIDCO 공동연구 추진 MOU체결)하였고, △일본과는 민간협력 우선 추진제도 협의를, △러시아와는 산업부-러 에너지 실무협의 채널 구성합의(’18,2월, 한전-로세티 공동연구 추진 MOU체결)를 추진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일부구간 착공 등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협상 가속화 한-중-일은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하여 공동해양조사 추진하고, 한-러는 기술성과 경제성 검토는 완료하여 공동연구를 재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문봉수 본부장(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본부)은‘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동북아 Super grid의 미래’에 대한 발표에서 △유럽의 국가간 전력연계 추진동향 △전력연계 정책적 협력사례 및 시사점에서 정부·정치권 고위급(총리·장관)이 참여하여 공동위원회와 정부합동 워킹그룹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교류와 협의를 통해 국가간 전력망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동북아 수퍼그리드와 우리의 도전으로 동북아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노후 석탄화력 및 원자력 대체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달성, 우리나라 주도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및 에너지 허브 국가 실현으로 동북아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 구성)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일부구간 착공과 한-러간 공동연구 완료를 목표로 ①각국 정부·민간기관간 확고한 협력채널 조성, ②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공동해양 조사, 자금조달 등 후속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이어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KAIST MBA 겸직교수)는‘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주제 발표에서 개별국가의 법률, 국제법 및 국제조약, 국가간 협약(다자간, 양자간), 개별적 협약에 대한 동북아 전력연계를 위한 법률적 구성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입법방향으로 전력연계 관련 해외와 전력연계를 위한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제1안으로 외국 발전회사 또는 전력판매 회사 자체를 국내 전력공급의 거래소의 회원으로 하는 방안, 제2안은 외국과 전력연계사업을 담당하는 국내회사를 설립해서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하는 방안, 제3안은 국내에 전력연계사업자를 설립해서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하지 않고 한전과 장기계약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 3개안에 대하여 각각 장·단점을 제시하였다.
 
장길수 교수(고려대학교)는 전력계통 당면문제의 해결방안과 타당성으로 기술적 측면(예비력 공유로 안정적 전력수급), 경제적 측면(서로 다른 피크 시간대를 이용한 발전단가 차익)이 추진 선결과제이고,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Transmission)시스템을 이용한 계통연계 장점을 찾고, 동북아 계통 연계시 기술 분야 준비사항으로 ①수퍼그리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기술격차 해소 전략수립, ②기술적 격차극복을 위한 국내산업 육성, ③수퍼그리드 관련 핵심기술 개발, ④관련 전문 인력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 김희집 교수(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북방위 전문위원)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 방향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검토 사항들을 점검하였고, 안세현 교수(서울시립대 정치외교학과)도 토론에 참여하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동북아 수퍼그리드는 한·중·일·몽·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래프로쉬망(Rapprochement,관계회복)이 주제”라며 동북아수퍼그리드의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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