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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기북부지역구 국회의원 주최‘통일경제 특구법’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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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18.03.17 12:53
<내외매일뉴스=정완태 과학전문기자> 경기북부지역구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박정(파주시 을)·윤후덕(파주시 갑)·홍철호(김포시 을) 국회의원 주최, 경기도 주관으로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 등 통일경제특구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경제교류를 증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외희 센터장(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과 김진향 이사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종합토론은 양운철 부소장(세종연구소), 조한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손덕환 과장(국토부 지역정책과), 임정관 전문관(경기도청 통일분야)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개회사에서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산업연계를 통해 생산된 물품이 남한과 북한의 가정으로 전달되고, 중국 및 동남아로 이어지는 물류허브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관광자원과 통일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의원 당선된 직후 제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연천과 같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고,「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이 검토되었다"고 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통일부와 함께 개최한‘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토론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와 수도권 규제까지 맞물려 지역발전은 한계에 부딪혀 있고, 주민들의 소외감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개성공단과 차별화된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또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된 상태이고 경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세제,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등 경영활동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접경지역은 휴전이후 벌어진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취지의 법안이자,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염원과 소망이 담긴 법안이라"고 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통해서 낙후되고 발전이 정체되어 생활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고통을 받은 주민들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통일경제특구 개발·운영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남북경협기업 육성 및 종합지원기능 수행을 위한 인프라(경협유관기관·단체 입주, 전시·회의공간, 교육·교류공간, 경협유망사업, 창업성장센터 등)를 구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전략에 발맞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완태=환경·보건·농업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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