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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뇌물수수혐의 서울시 교육감 前 비서실장 징역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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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7 08:26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최인식 대기자)  서울시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의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이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5)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당 금액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공사업체 및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당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고 받은 금액은 선거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해당 금액을 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시금고는 1964년 농협으로 선정된 이후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고, 정보통신 관련 공사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또 공사를 진행한다면 농협이 업체를 선정할 뿐 서울시교육청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지급한 1000만원이 통신장비 교체공사, 시금고 교체공사 수주 대가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서울시교육청 통신장비와 시금고 교체공사 업체로 선정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수수하고, 다른 업자 B씨로부터는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게 도와준 대가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비서실장으로 일하기 전 국회도서관 발주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체 3곳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라며 "뇌물 액수 및 청탁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게 한 달에 200여만원씩 총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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