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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의원,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는 환경책임보험, 전면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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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52
  • 제주
  • 2021.08.18 10:46
4년간 보험료 지급 147억원 vs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 944억원
도입 당시 논의된 민간보험사 이윤 5%, 현재 영업이익 29%로 6배에 달해
노웅래 “기금으로 전환해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구분
보험료 수익 등
지 출
영업이익
사업비
보험금
재보험료
2019.7.1.~2020.5.31.
88,560
6,956
4,354
43,692
33,558
2018.7.1.~2019.6.30.
88,248
8,447
5,903
48,436
25,462
2017.7.1.~2018.6.30.
78,936
9,095
2,090
46,392
21,359
2016.7.1.~2017.6.30.
73,265
10,482
2,355
46,357
14,071
합계
329,009
34,980
14,702
184,877
94,450
비율(%)
100%
11%
4%
56%
29%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되었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4,470곳 중 14,102곳(가입률 97.46%)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입대상
가입
 
세 부 내 역
未가입
 
정상운영
휴업
미가동
폐업
사업장
(개소)
14,470
14,102
368
79
165
86
38
-
97.46%
2.54%
0.55%
1.14%
0.59%
0.26%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되어 논의되었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 분
한정애 의원안
(`14.2.7)
이완영 의원안
(`13.7.30)
김상민 의원안
(`13.11.28)
재무대책
환경책임부담금 징수를 통한 기금 마련(제18조)
보험 또는 책임공제
(제13조·제14조)
보험(제5조)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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