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완태 기자> 2020년 4월 30일 국회본회의에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184인(98.9%)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다양화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어촌ㆍ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추가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과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도 공동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①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농어촌공사, ③ 지방공기업, ④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⑤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법인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에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면허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허가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또는,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에서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의 계획적·효율적 개선과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