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발안제, 헌법적합성 검토 등 충분한 숙의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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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 2020.04.02 03:51
이종걸(왼쪽 두 번째부터)·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무성·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과 국민발안개헌연대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 11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 총선 동시 국민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 발간
 
국회의원 149명, 헌법개정 제안권자에 '유권자 100만명 이상' 추가 제안
 
소수자 인권 배제 등 다수의 횡포가 헌법에 도입되지 않도록 숙의절차 필요
 
헌법개정금지사항 헌법에 명시, 국회에 수정발의권 부여 등 검토해야
 
 
<정치부=정완태 기자> 유권자 100만명 이상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개정 국민발안제'가 바람직한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금) 발간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의 쟁점' 보고서에서 "극단적인 의견을 제안하거나 다수의 횡포가 구현되는 문제 등 이 제도의 부작용 및 보완사항을 헌법적 또는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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