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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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2020.04.02 03:4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김정우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정치부=정완태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과거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경제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신설하며,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감면하고,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이며,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함.
 
라.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
 
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연 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
 
바.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자동차를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상향함.
 
아. 접대비의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 일시적 상향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6%로 상향함.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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