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 대표 발의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902
  • 수도권
  • 2021.09.03 05:08
토지주‧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하는 지특법,
현물 선납시 양도세 비과세하는 공공주택법‧도시재생법 대표발의
 
3080 공공재개발을 위한 세제개편 3법은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공급을 위한 민간재개발 사업의 추가 세부담 발생이 없도록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83.6만호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공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매입(수용) 방식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방법으로,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19.6만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6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3만호) 등 총 36.2만호를 주택을 공공매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새로운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기존 정비사업 대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물선납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공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공공이 매입하는 사업이나 주택 신축시 사업시행자의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주택분양 시 토지주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매입 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를 이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부의 3080+ 주택공급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간재개발 사업의 이중삼중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공급 세제개선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이 법안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주의 세부담이 줄어들면, 이는 바로 분양가 인하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며 “서민과 중산층에게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집값이 보다 안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