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서울교통공사 '위험의 외주화' 악몽 부활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2412
  • 충청
  • 2021.10.20 19:36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
 
자회사·외주용역, 이중잣대 적용 등 노동자에 책임전가
 
오세훈 시장 안전 뒷전, 필수유지업무 인력까지 감축
 
 
<정치부=정완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취임하면서 서울교통공사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분사, 외주용역 등 '위험의 외주화'와 필수인력 감축 등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재정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7일 업무효율화 521명, 자회사 및 외부용역 위탁 431명, 심야 연장운행 폐지 등 1,971명의 인력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지난 2008년 자회사와 파인세브웨이(주) 4개 외주용역 업체를 분사하는 등 1,824명의 인력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희망퇴직이란 미명하에 자회사와 외주용역으로 전환시켰던 잔인한 악몽이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6년 안전 업무의 외주화 탓에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업체도 2011년 6월 (구)서울메트로 ‘분사 추진계획’에 따라 분사한 업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은 뒷전이고 또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안전업무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구내운전 90명, 특수차 운전 69명 등 181명을 다시 자회사 인력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안전을 위한 최소 필수유지업무 인원도 감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22조의2는 필수유지업무를 정기노선여객의 운송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로서 운전관제·전기·신호·통신·차량의 정비와 선로점검·보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운전 65.7%, 전기시설·설비 57.3%, 차량업무 57.5% 등으로 결정하고 이를 준용해 현재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대상인원 8,746명 중 63.7%인 5,567명(평일)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구조조정에서 필수유지업무 인원인 구내기관사 90명, 차량분야 286명 등 496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91.3% 요구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사의 이중적인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근로 권리와 노동자의 고용증진 보장 노력은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인 해고 방식으로 재정위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며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19세 청년의 죽음은 2008년 오세훈 시장의 구조조정과 ‘위험의 외주화’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