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이스 피싱
울산 남부경찰서는 2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받은 2억2천300만원을 중국 현지 조직에 송금한 뒤 3∼8%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줄 테니, 우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인출책들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모집책과 인출책 등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남부서 관계자는 “연말 연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송성용기자 (mailnews0114@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