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남취재본부 정기봉 기자)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남 보성경찰서 김모 경위(49)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원용준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김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1시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사와 관련해 공무상기밀을 누설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5일 김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 경위는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 자신이 아는 업자에게 관급 공사를 주도록 보성군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김 경위의 사무실이 있는 보성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컴퓨터와 서류 등을 분석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