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은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탈퇴 및 비용 환급 청구 조항의 소급 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①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②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위해서는 토지소유권 전부를 새로이 확보하여야 하므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 추진이 불안정 ③업무대행자의 최소자본금 요건 마련 ④조합사업 실적보고 의무 부과 ⑤ 조합원 모집신고 시 사용권원 확보 신설 ⑥ 계약내용의 설명의무 등 부과 ⑦ 조합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신설 ⑧조합 추진주체 자격요건 강화 ⑨자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⑩장기간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마련 ⑪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⑫벌칙 및 과태료 규정 신설 ⑬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관련 부칙 규정 개정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과장·허위광고로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규제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수습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