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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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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47
  • 강원
  • 2019.02.26 08:58
 
 
 
김성원
(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
 
 
 
이찬열
(바른미래당, 경기 수원시갑)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2월 15(금) ∼ 21. (목)]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이 9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고,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은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낙후된 지역으로의 노인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노인인구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에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 등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층이 특정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의 편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더욱 필요해짐.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은 간호사 면허 자격에 대해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 신설을 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입장으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음. 이에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은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또는 미국(10%) 등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한 경우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35인)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실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은 많지 않음. 이로 인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보육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궁극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인재확보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은 무자격자에게 수술과 같이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시킨 사례(이른바 ‘대리수술’)가 적발되고 있음. ‘대리수술’은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후유증 혹은 사망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발된 ‘대리수술’ 112건 중 면허취소 처분은 7건으로 전체의 6.2%에 불과하여 그 위험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대리수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 혹은 면허되지 않은 의료인이 하게 한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0인)은 알코올은 암 등 각종 질병과 알코올 중독을 유발하며, 과도한 음주는 우울증·자살 등 정신질환과 폭행·음주운전 등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임. 그러나 주류는 담배에 비해서 광고 규제가 엄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며 광고 제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음주의 유해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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