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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회의원, 드론 안전의식 제고 위해 ‘드론 운용 위법행위 처벌 규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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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 2018.11.23 02:00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헌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항공안전기술원 공동주관한 ‘드론 안전 입법 제안 토론회 및 체험전’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창봉 항공안전기술원 무인항공연구실장은 “드론이 대중화 하면서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적발 건수 역시 따라 증가하는 추세”라며 “드론 조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 했을 때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법인 등 사용자에게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안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조종자가 드론운용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지방항공청의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종자 인적사항 요구 권한 부여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드론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건에 불과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적발 건수가 2015년 17건, 2016년 25건, 지난해 3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 실장은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많지만, 정작 단속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단속 근거와 권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각 지방항공청의 명확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사항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종자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처벌대상은 오직 조종자 처벌 원칙인데, 향후 사용자로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형법의 일반론적인 관점과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중점으로 벌금형 등 항공안전법 양벌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드론비행경력시스템 구축 운용, 장비분야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용도 중심의 드론 안전관리 체계라서 사고 시 피해가 적은 저성능 드론이 고성능 드론과 동일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 되고 있다”며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위험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드론을 분류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이를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처장은 “실시간 비행모니터링에 근거한 전자적인 비행경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현행 비행경력은 전문교육기관 운영자 및 조종교관의 서명으로 입증되는 문서기반 체계라서 비행경력의 오류 및 허위 시비 논란으로 비행경력 자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근 유콘시스템(주) 대표이사는 “제도적 대책은 마련 중에 있으나, 장비 그 자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 및 검증은 미흡한 상태”라며 “기체에 블랙박스 및 비상 낙하산 설치를 의무화 하거나, KC 인증 규정 및 규격 등 장비 안전성 확보 확인과 검증 제도 및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헌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발전과 함께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절실하다”며 “안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드론의 분류 등을 비롯한 드론 장비 그 자체에 대한 안전 법규와 제도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드론을 몸소 경험하는 색다른 체험전도 진행됐다.
 
체험전에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드론교육원이 운영하는 드론 VR 체험 행사 등이 진행돼 토론회 참석자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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