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만건 적발, 사법처리 권한 없어
이용객 피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인천공항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올해에만 1만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9,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되었다.
<최근 5년간 불법사설주차대행 단속 현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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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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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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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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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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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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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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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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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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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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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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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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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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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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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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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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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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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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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8월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되었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