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주금공, 지난해 4,413억원 추심 포기, 전년 증가액 대비 2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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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9 16:02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 지난해 4,413억원의 채권을 상각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감에서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 4선)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의 지난해 구상채권 상각규모는 전년대비 2,679억원이 증가한 4,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상각규모는 전년대비 82억 증가에 불과했는데, 불과 1년만에 증가액이 27배나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상각 처리된 구상채권(특수채권)에 대한 회수도 하고 있다지만, 그 회수율은 1% 내외”라며, “사실상 ‘추심 포기’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금융기관의 상각처리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상각기준을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지난해 전년대비 3,626억 늘어난 1조7,114억원의 채권을 상각하였다.
 
주 의원은 채권자들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우려했다. ‘2년만 돈 안 갚고 있으면, 특수채권으로 분류되어 상환압박도 줄고 시간만 더 지나면 탕감시켜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무조건적인 탕감이 채무자들을 돕는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상채권의 경우, 영업점포에서 채권회수업무와 함께 기업의 재기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특수채권으로 분류 되면 재기업무와는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다.
* 재기지원사업은 기존 채무자(기업)의 재기를 위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컨설팅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 의원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면밀한 조사나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수조원의 채권을 탕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채무자들의 건전한 재기 기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mailnews0114@korea.com 정치부 취재부장/사회부 전문기자 정완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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