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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법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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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
  • 2020.03.10 05:54
 국내교육기관으로 한정되었던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 포함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에 ‘청신호’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송영길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학협력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교원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잔여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법안 통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된다.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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