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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부정행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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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0 05:36
이훈 의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원천봉쇄 근거법 제정
 
「적합성 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대표 발의한 「적합성평가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법안의 통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거나 위반시 처벌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및 시험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하는 등 법적제도가 마련되었다.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이다. 이를 통하여 기업은 해당 제품의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성능검증, 기술개발 성공 여부 확인 등 기업의 품질활동을 검증받게 된다.
 
한편 이를 시험하는 기관은 시험·인증으로 부실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제품 개발을 신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감 및 정부감찰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되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된 개별법이 없다보니 사후약방문으로 처리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적발이 되더라도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거나,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이훈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하여 2019년 3월 발의하였고, 1년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제정법은 시험, 인증과 관련된 부정행위 금지, 국제 공인기관 관리 강화, 시험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기관, 성적서 등을 공표하여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부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제출 및 조사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훈 의원은 “시험인증 관련 고의적인 부정행위는 국민안전과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이번에 제정법을 통해 제도가 마련된 만큼 부정 시험성적서 발행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품, 서비스, 공정에 대한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이하 “적합성평가”라 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음.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는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만 있을 뿐, 동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규정은 부재한 실정으로,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적합성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적합성평가기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은 가. 공인기관과 적합성평가사업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적서 위조·변조 등 부정한 성적서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설비·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마. 인정기구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인정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자. 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또는 위조·변조된 성적서임을 알면서 성적서를 제공받거나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mailnews0114@korea.com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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