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전기 화재 사고 예방,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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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
  • 2020.03.01 20:47
-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 「전기안전관리법안」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안 의결 -
 
 
<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에서는 「전기안전관리법안」·「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완태 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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