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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생·일자리 창출…일할 맛 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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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16.05.26 09:59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추진
 

올해 국가 혁신력을 종합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와 고등교육 효율성에서 1위, 연구개발(R&D) 지출 집중도, 첨단 기술 집중도, 특허 활동에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가 성장에 발목을 잡는 분야가 있다. 바로 노동 분야다. 높은 혁신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생산성 부문에서는 39위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해왔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1998년 2월 노사정 합의 이후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노동 문제 전반에 걸쳐 17년 만에 이뤄졌다.

 

특히 상위 10%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등을 배려하자는 것이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다.

 

올해 일본 노동단체가 임금 격차 시정을 위해 대기업 인상분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고, 일부 업종에서는 중소기업 임금 인상액이 처음으로 대기업 임금 인상액을 넘어서는 등 해외 고용 흐름도 노사정 대타협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년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9차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사진=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타협 17년 만에 이뤄진 합의
선제적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정부는 건전한 근로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개혁 4법을 제시했다. 노동개혁 4법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르며, 현재 노동개혁 입법이 지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최대 3→6개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연근무 지원제 신설,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형태를 줄여나간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실직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씩 더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중·장년 일자리법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힘든 55세 이상 중고령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으로,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기간 계약을 수차례 반복해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도 금지한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우선 도입
공공부문 이어 민간에도 확대 움직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방향의 핵심은 현재 뿌리가 깊은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 및 생산성 국제 비교 연구(2015년 12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임금연공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규 입사자 대비 30년 근속자 임금배율이 유로 15개국이 1.7배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2배에 달한다.

 

임금연공성은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형태로,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등 신규 고용을 가로막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또한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 효과가 상쇄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욱 악화됐다.

 

이렇듯 고용 문제를 야기하는 임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는 크게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사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로 개편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부터 동참했다. 지난해 12월 전체 313개 공기업에 임금피크제가 100% 도입됐고, 30대 민간기업 주요 계열사(378개) 중 215개사(66%)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은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고, 정년 60세 이전의 조기 퇴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4441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17년 만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을 기초로 노동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향후 5년간 37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한다. ‘채용-평가-보상-교육훈련-배치전환-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한다.

 

아울러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 개편으로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면서 대기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개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개별 기업 실정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또 최근에는 사무관리직 이외에도 생산직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노사발전재단이 일터 혁신 컨설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이직률이 낮아지고 경영 성과(매출액)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노사협력정책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정이 공감하고 합의한 사안이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법적 책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팀=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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