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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이후 저소득층 주거 부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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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 2016.05.26 09:51
2015년 7월부터 시행…수급가구 확대·월평균 급여액 증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쪽방촌. 이곳에 살고 있던 석모(54)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 환경마저 열악해 어려움이 더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주택급여 개편으로 실제 임차료 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면서 추가 임차료 부담 없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더 나은 거주지로 옮기자 석 씨의 건강도 크게 회복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급여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5월 18일 주거급여 2015년 지급 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 대상이 중위소득 33%에서 43%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수급가구가 68만6000명에서 80만 명으로 확대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도 8만8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가구의 수선 한도도 220만 원에서 보수 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 원까지로 대폭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만2000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12월 기준으로 80만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72만2000가구가 임차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7만8000가구가 주택 수선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급여 개편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의 질 개선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동아DB)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주거급여 개편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주거의 질 개선 효과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동아DB)

 

수급자·급여액 종전보다 확대해 만족도 올라가
국토부, 올해 주거급여 더 강화하기로

 

임차 수급가구의 경우 1인 가구(44만7000가구,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가구, 40.4%)가 다수였으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7만3000원, 임차료는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월세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45%로 다수를 차지했고,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만8000명(5%)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늘어남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감소했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비율도 조사 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포인트 감소했다.

 

자가 수급가구도 임차가구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4만6000가구, 58.5%), 65세 이상 고령가구(5만2000가구, 66.1%)가 다수를 차지하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수급자는 단독주택 거주(5만6000가구,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주택(13.1%) 거주가 그 뒤를 이었다.

 

자가가구는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까지 수선 한도액이 늘어나면서 수급자의 90% 정도가 수선급여에 따른 주거의 질 개선 효과에 높은 만족도를 표시했다.

 

올해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주거비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대상을 늘리고, 보장 수준은 높였다. 소득 기준(4인 기준)을 지난해 182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임차급여의 상한 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지역별로 3000~9000원 인상했다.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혹시라도 주거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자체, 마이홈센터, 주거복지 유관기관 등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주거급여 제도의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수급자 발굴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4월 말부터 임차료 부담이 과다한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또한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2월부터 수급자에 대한 주택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며, 올해는 확인조사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 지원 강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접근 편리한 ‘마이홈 모바일 앱 & 웹 서비스’ 시작
6월부터는 접근성 낮은 곳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그런가 하면 내게 맞는 주거공간을 모바일 앱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이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좀 더 편리하게 주거복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5월 19일부터 ‘마이홈 모바일 앱 & 웹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각종 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마이홈’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담센터(전국 40곳), 콜센터(1600-1004), 온라인 포털(www.myhome.go.kr)에 이어, 모바일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 등을 위해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 센터’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5월 19일부터 시작된 ‘마이홈’ 모바일 앱 & 웹 서비스에서는 각종 주거 지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내게 맞는 주거복지 찾기, 지도상에서 내가 원하는 임대주택 찾기 등 현재 마이홈 온라인 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단지를 입력하면 단지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심지구를 설정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다.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의 경우 현재 지역주민에게 제공 중인 주거 지원정책 통합 안내나 개인별 맞춤 상담에서 더 나아가, 신청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실제 지자체 신청·접수 등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으로 센터 내 주거복지사, 법률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6월부터는 센터 접근성이 낮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다수가 밀집하는 전통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경제팀=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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