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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완화…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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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재테크
  • 2015.10.26 13:35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단순화…내년 상반기 50여개사 등록 준비
 

앞으로 금융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는 등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현 행)                                                        (개 선)

구 분 현행 적격투자자   구 분 개선 적격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모든 전문투자자*
헤지펀드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법인 등
PEF(기업재무안정 PEF) 전문투자자(일부 제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모든 전문투자자
-10억 이상 투자자(개인)
-20억 이상 투자자(법인)
3억원이상 투자자(*GP임원·운용역은 1억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이처럼 사모펀드 규율체계가 단순화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의 자율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된다.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역량있는 신규 운용자와 운용역량이 검증된 자문사 등의 자산운용산업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자산운뇽산업의 접근성과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투자자문사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50여개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 규제도 합리화된다.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되며,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이로써 한 펀드 내에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이 편입되고, 운용규제가 완화돼 투자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전략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도 지원된다.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M&A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운용하는 경우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가 면제된다.

 

이밖에 바이아웃(Buy-out·경영권 인수)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다른 운용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 운영권,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가 아래 표와 같이 정비된다.

 

 

            구 분             현 행       개 선
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을 펀드가 직접 운영(호텔 등) 금 지(별도 특자 펀드 설립 필요)

      허 용

 

부동산펀드가 설립한 SPC의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투자 금 지(부동산펀드에서 직접투자)       허 용
부동산펀드의 해외 부동산담보대출채권 투자 금 지       허 용

 

이로써 펀드 재산 운용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소규모펀드간에만 허용된 합병 특례를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적용하되 대형·소규모펀드간 합병시에는 대형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합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보완된다.

 

또한 합병요건 중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목적·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 수를 늘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조성돼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부=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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