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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일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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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18.02.13 11:39
설 연휴 소비 증가 등 감안, 법정지급일보다 6일 앞당겨
 
정부는 매달 20일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월에는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매달 20일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2월에는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2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차례 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매달 20일 지급되던 생계급여를 6일 전에 미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가능하다.

 

보건복지팀=한금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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