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비둘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발생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 까지 116개체, H5N6형 AI가 발생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 5까지 47개체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모두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93개 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했으나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비둘기에서 폐사가 없었고 모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비둘기를 통한 고병원성 AI의 전파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비강을 통한 접종결과 일시적 배출은 있었지만, 접촉전파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에서는 4개 대륙 24개국의 32개 연구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비둘기류 중 같은 시기에 유행한 고병원성 관련 항체가 발견된 개체가 0.37%에 불과했으며 22개 접종실험 결과에서도 임상증상이 없고 극소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다른 개체를 감염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둘기류를 AI에 감염될 수는 있지만 증식 또는 확산할 수 없는 종결숙주(dead end host)로 평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유행하고 있는 H5N6형 바이러스의 비둘기 감염사례 분석 결과가 아직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재 분석중인 시료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보건팀=한금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