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내외매일뉴스=최인식 기자>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된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건위는 지난달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해 9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주민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는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시장의 입찰 풍토도 개선한다.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 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총괄건축가 도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