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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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18.09.14 15:36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공적 전세대출 보증

공시가격에 올해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도입

 
<내외매일뉴스=황인수 기자>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보증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국토부는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와환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증제한…투기수요 주택시장 쏠림 완화

 

먼저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과 지역, 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 중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한다.

 

이에 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매입자금 기금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벌률 개정안 시행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된다.

 

RHMS 통해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한다.

 

그동안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 개념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구축 개념도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한다.

 

추첨제 당첨자 ‘무주택자’ 우선 선정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부정 당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전매제한, 계약취소 관리 및 의무화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한다.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 →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할 방침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거래량 통계의 적시성을 강화한다.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규정이 변경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시장’ 대한 맞춤형 대응

 

우선 미분양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이며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완화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할 때 최소 지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 가구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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