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등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적 빈곤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지역 사회가 중심이 돼 능동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우선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부동산·편의점·병원·약국·은행 등 동네상점을 통해 월세체납 가구, 주류 소비자, 수면제 등 처방자, 신용불량자,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복지천리안’ 제도를, 광주 서구는 민간배달 업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를 상시 발굴하는 ‘희망배달통’을 운영해왔다.
복지부 이러한 발굴체계를 벤치마킹,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통장·이장, 지역주민,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등으로 구성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2022년까지 35만명 양성한다.
이들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복지 지원을 연결하는 활동을 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확대한다. 주민센터 ‘복지전담팀’을 지역주민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의 구심점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사회복지직 1만 2000명, 간호직 공무원 35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공적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활용도도 높인다. 연계 정보에 ‘공공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를 새로 포함하고 기존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정보’ 범위를 확대한다.
발굴 대상에 ‘가구주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포함, 신고 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가 포함하도록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한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유가족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의 일반재산 기준은 현행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에서 내년 1월부터 각각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주변 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전화 ☎129번(보건복지상담센터), ☎120(지역민원상담센터), 주민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 등을 통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사용 여건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