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6444명 특별사면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335
  • 경제일반
  • 2017.12.30 14:44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
 
 
<실버팀=장의웅 기자>정부는 2018년 시작을 앞둔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