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일부터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대상 451만명 추가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2324
  • 경제일반
  • 2020.04.07 04:53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대리구매 가능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분들 등까지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를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서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도 대리구매 대상자에 해당된다.

 

또한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되었다.

 

약 21만 5000명의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약 16만 5000명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가 가능한다.

 

아울러 약 30만명의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도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과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대상 및 지참서류.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싸이공감 네이트온 쪽지 구글 북마크 네이버 북마크